여야는 부인하고 있으나...사학법-사법개혁안 빅딜설

정치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사법개혁법안 간의 빅딜설이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대신 한나라당은 로스쿨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법안 처리를 약속한다는 게 골자다.그 배경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에 지난 1년여간 사학법과 연계돼 다른 현안들의 처리가 지지부진했던 상황을 피해보자는 차원에서다.

열린우리당이 1일 사학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게 단초가 될 수 있다.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학교 이사장이 다른 학교의 이사장이나 학교장을 겸직할 수 없다는 현행 규정을 삭제했다.유치원의 경우 이사장이 학교장을 겸직할 수 있게 했다.

또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교육청의 승인이 있을 경우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학교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여당의 개정안 제출은 일부 위헌소지가 있는 부분을 보완한 데 따른 것이지만 사법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에 협상카드를 제시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한나라당 입장에서도 양대 법안의 '빅딜'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사학법 연계전략에 따라 1년 가까이 계속된 '파행정국'의 책임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빅딜 성사 가능성에 대해 양당은 강력 부인하고 있다.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당내에서 핵심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 손질에 대한 합의를 얻어낸다는 것은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고,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개방형 이사 추천 주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기존 당론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