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궁금합니다] <51> 주택 5채 임대사업하면 세금 덜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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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인에 아파트 3채(1채는 거주,2채는 임대)와 분당에 2채를 갖고 있습니다.
5채 주택에 대한 공시가액을 합치면 10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대상입니다.그래서 분당에 소형 아파트 1채를 더 사서 주택 임대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5채를 묶어 주택 임대사업을 시작하면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을까요.
A) 주택 임대사업을 하면 임대주택은 종부세를 피할 수 있고,양도세 중과 대상(세율 50% 또는 60%)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임대사업 요건은 5채 이상 주택이 있어야 하고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로 10년 이상 장기 임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부세와 양도세에서 제외하는 대상은 차이가 있습니다.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5채의 임대주택은 동일한 광역단위 행정구역에 있어야 합니다.
즉 서울에서 5채 또는 경기도에서 5채를 묶어서 주택 임대사업을 해야 합니다.
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임대주택은 동일한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군에 있어야 합니다.즉 서울에서 5채 또는 분당에서 5채를 묶어야 합니다.
따라서 분당에서 1채를 추가 매입해 주택 임대사업을 할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는 빠질 수 있지만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만약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원한다면 용인·분당에서 모두 3채씩 주택을 추가 구입해 주택 임대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music6311@empal.com
5채 주택에 대한 공시가액을 합치면 10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대상입니다.그래서 분당에 소형 아파트 1채를 더 사서 주택 임대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5채를 묶어 주택 임대사업을 시작하면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을까요.
A) 주택 임대사업을 하면 임대주택은 종부세를 피할 수 있고,양도세 중과 대상(세율 50% 또는 60%)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임대사업 요건은 5채 이상 주택이 있어야 하고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로 10년 이상 장기 임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부세와 양도세에서 제외하는 대상은 차이가 있습니다.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5채의 임대주택은 동일한 광역단위 행정구역에 있어야 합니다.
즉 서울에서 5채 또는 경기도에서 5채를 묶어서 주택 임대사업을 해야 합니다.
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임대주택은 동일한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군에 있어야 합니다.즉 서울에서 5채 또는 분당에서 5채를 묶어야 합니다.
따라서 분당에서 1채를 추가 매입해 주택 임대사업을 할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는 빠질 수 있지만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만약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원한다면 용인·분당에서 모두 3채씩 주택을 추가 구입해 주택 임대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music6311@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