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불안 내년이 더 문제다] (下) 작년 뉴욕 대중교통노조 불법파업때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불법파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불법행동은 용납되지 않는 탓이다.지난해 12월 미국뉴욕대중교통노조(TWU)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불법행동으로 규정해 강력 대응했고 파업은 3일 만에 끝났다.

뉴욕주 지방법원은 파업 종결 4개월이 지난 올 4월 재판을 열어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뉴욕교통노조위원장에게 징역 10일과 벌금 1000달러를 선고했다.법원은 판결문에서 "평화적 시위였으나 시민들이 걸어서 출퇴근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파업이 끝나면 모든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는 한국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와는 별도로 뉴욕법원은 파업 당시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조에 대해 하루 100만달러씩 모두 3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1981년 관제사 1만3000명이 파업을 벌였을 때 레이건 행정부가 복귀명령을 어긴 1만1500명에게 해고조치를 단행한 것은 법과 원칙을 지킨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관제사들은 "설마 해고야 시키겠느냐"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정부의 경고를 무시한 채 파업을 벌였다.

하지만 노조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대량해고 사태에 대해 여론은 크게 들끓지 않았다.

법과 원칙에 따라 공권력의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아마도 재야시민단체와 노동단체 등의 파업으로 온 나라가 난리법석을 떨었을 것이다.

2000년대 초 미국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수백일간 파업을 벌였을 때 병원측은 이들을 모두 해고하고 다른 인력으로 대체했다.하지만 간호사들이 복직투쟁을 벌이지 않았다.

투쟁을 해도 복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