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일자) 親기업 법환경 조성, 실천이 중요하다

법무부가 내년도 핵심정책추진과제로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조성'을 내건 것은 기업 활력을 높여줄 수 있는 전향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과거의 분식회계를 자진 수정한 기업에 대해선 입건하지 않거나 기소유예하겠다는 약속도 바람직하다.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기업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법정의를 강조해왔던 법무부가 뒤늦게나마 친(親)기업 행보에 나섰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무엇보다도 소송을 당한 기업이 원고를 상대로 반소(反訴)를 쉽게 청구할 수 있게 되고,남소(濫訴) 사실이 입증된 경우 기업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면 증거도 없이 소송부터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억제될 것은 틀림없다. 각종 소송에 대응하느라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왔던 기업 부담이 줄어들 것도 분명하다.

2005년부터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증권집단소송제가 실시됐지만 기업들은 적절한 방어수단을 갖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내년부터는 2조원 미만 기업도 집단소송제가 적용돼 남소가 우려되는데도 현행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반소는 유명무실한 조항이었다.

법원이 '본소(本訴)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매우 엄격하게 인정,기업들은 별건(別件)의 소송을 내야했던 까닭이었다.

앞으로 반소제가 활성화되면 법원은 병합심리를 통해 원·피고 간의 잘못을 한꺼번에 판단하게 돼 억울한 피해를 입는 기업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문제는 발표한 내용이 빠른 시일내 실천되느냐에 있다. 법무부는 기업인이 마음 놓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 입법화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과 정치권의 압력에 밀려 후퇴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분식회계에 따른 형사처벌 부담을 없애주고 창업 및 자금 조달 규제를 줄이는 것에 못지않게 반(反)기업 정서를 추방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정상적인 이윤추구 행위도 죄악시하는 분위기가 남아있는 현실에서 기업에 대해 투자를 늘리라고 촉구하기는 어렵다.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하면서 대통령선거 정국 속에 경제가 정치논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