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車 배출가스 진단장치 의무장착 2년 유예

유럽산 수입차업계에 타격이 예상됐던 승용차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의 100% 의무 장착 규정이 2년간 유예됐다.

그러나 국내 업체들은 "유럽산 자동차의 OBD의무 장착을 유예해 준 것은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반발,논란이 예상된다.환경부는 국내 전 자동차 판매사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도입키로 했던 OBD 100% 의무 방침 규정을 일부 완화,연간 1만대 이하의 판매사에 대해서는 2009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내 수입차 업체들은 모두 연간 판매량이 1만대 미만으로,현재 30%인 장착 비율을 2007년 50%,2008년 75%,2009년 100% 등으로 늘려 나가야 한다.

배출가스 자기 진단장치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계기판에 정비 경고등(체크 엔진)이 들어오게 하는 시스템으로,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2005년부터 휘발유 승용차에 한해 도입됐다.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유럽 지역에 79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고 유럽산 차량은 국내로 2만4000대 정도가 수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EU 등의 유예 요구를 저버릴 경우 통상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업계와 환경단체 등은 "의무 규정을 시행한다고 3년 이상이나 공고돼 왔고 국산차들은 100% 장착을 준비해 왔는데 이제와서 수입차에만 '특혜성' 조치를 내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