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관행 前부장판사 징역 1년

영장기각 논란 등 법원과 검찰 간 충돌의 계기를 제공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가 이날 유죄로 인정한 혐의에 비하면 징역1년 실형은 다소 이례적이다. 사법부의 자기성찰 의미가 담긴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황현주 부장판사)는 22일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1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 추징금 500만원,1000여만원 상당의 소파 및 식탁의 몰수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법관이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많은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일산 신축건물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500만원 △카드깡 구속 피고인의 보석 사건 처리에 대해 1000만원가량의 가구와 소파 수수 △성남 소재의 여관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500만원 이하의 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