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우즈벡 광구권 지분 인수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확보한 아랄해 광구 유전개발지분을 포스코에 양도키로 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던 유전개발 지분은 작년 한국이 취득한 아랄해 광구 유전개발사업 지분 20% 중 49%로 전체 지분의 9.8%에 해당하며 나머지 한국 지분은 한국석유공사가 보유하고 있다.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진출차원에서 유전개발을 추진했으며 2005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 시 국영석유회사인 우즈벡네프트가스와 한국석유공사의 3자 간 협약서를 통해 이 지분을 확보했다.

중앙회는 이날 포스코와의 협약에서 해당 지분을 양도하는 대신 유전개발 성공 시 수익 산출금에서 포스코의 특별부담금 등을 공제한 뒤 원유 생산 분배물의 8%를 지급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내년에 시작할 탐사에서 지분에 따른 투자비용만 100억원에 달하는 등 중앙회나 중소기업이 참여하기는 부담스러웠다"며 "자금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도 안정된 수익을 약속받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 전략차원에서 지분을 넘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