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건설사, 국가공사 참여폭 늘린다

앞으로 공공사업 가운데 지방 건설회사와 의무적으로 공동 수주해야 하는 사업의 범위가 50억원 미만에서 75억원 미만으로 확대돼 지방 건설사의 공공사업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공공 건설사업에서 특정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오르내릴 경우 계약금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오는 29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의무 공동계약 대상금액이 현행 '50억원 미만'에서 '국제입찰 대상 고시금액' 미만으로 바뀐다.

재경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고시금액이 75억원 안팎인 만큼 지역의무 공동계약 대상이 75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물가상승률과 지방 중소기업의 상황 등을 감안,소액수위계약 대상금액도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으론 △일반 공사의 경우 종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전문 공사는 7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전기 공사는 5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물품 및 용역 공사는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각각 기준이 높아진다.

또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등락하는 경우 해당 자재에 한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는 전체 자재의 가격이 3% 이상 변할 때에만 계약금을 조정,특정 자재만 공급하는 하청업체들이 피해를 입어 왔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회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금 지급기한은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