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종부세 폭탄'
입력
수정
회원제 골프장에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폭탄'이 떨어졌다.
남서울 신원 은화삼CC 등 서울 근교 골프장들은 지난해에 비해 최고 10억원의 종부세를 더 부담했고,지방 골프장들도 3억원 안팎의 세금을 추가로 냈다.지난해 대비 증가율로 따지면 최저 50%에서 최고 160%에 이른다.
특히 과표현실화에 따라 갈수록 종부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골프장마다 비상이 걸렸다.
이동주 신원CC 사장은 "이 추세라면 연중무휴 내장객을 받는 일부 골프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골프장이 내년부터 적자경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종부세 부담 현황=판교신도시 부근에 위치한 남서울CC(18홀)는 올해 종부세를 22억3400만원 냈다.
지난해 13억1500만원에 비해 9억1900만원 늘어난 것.상승률이 70%에 달한다.
코스 내에 유휴부지가 비교적 많은 은화삼CC(18홀)는 종부세가 지난해 6억9000만원에서 올해는 15억3000만원으로 급증했다.액수로는 8억4000만원이 늘었고,증가율은 무려 121.7%다.
신원CC(27홀)의 경우는 골프장 내 원형보존지가 적은 까닭에 올해 종부세가 3억6000만원으로 '예상 밖으로 적게' 나왔다.
그러나 종부세는 적어지는 대신 종합토지세가 늘어나 결국 재산세 증가액은 같아졌다.지방 골프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동래베네스트GC(18홀)의 경우 지난해 종부세가 3억90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7억원으로 80%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고,순천의 파인힐스CC(27홀)는 종부세 증가율이 100%나 됐다.
○종부세 왜 급증했나=골프장은 코스(개발지) 외에도 원형보존지와 유휴부지(나대지 등 방치돼 있는 땅)가 있다.
종부세가 부과되면서 원형보존지와 유휴부지도 합산과세 대상이 된 데다,과표적용률이 지난해 55%에서 올해는 70%,내년엔 80%,내후년엔 90% 등으로 매년 10%씩 상향된다.
문제는 원형보존지의 경우 정부가 골프장 건설시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강제사항이라는 데 있다.
사업자로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원형보존지를 두어야 하지만 전체 골프장 면적의 30∼40%에 해당하는 그곳까지 높은 세금을 내야 하고 과표마저 높아져 오히려 코스보다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며,과세이론상으로도 모순이라고 골프장 업계는 지적한다.
코스로 사용되는 부지 외에 나대지와 임야가 많은 골프장들의 타격이 심한 것은 이 때문이다.
○골프장들의 대책은=골프장들은 너나없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현행대로라면 상당수 골프장은 적자운영이 불가피하고,결국 고사하고 만다는 것이다.
이미 적자로 돌아선 남서울CC는 세무당국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며,다른 골프장들도 한국골프장경영협회를 통해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에 세제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8·31 부동산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안대환 골프장경영협회 전무는 "골프장 내 토지는 스포츠시설물로 보아야 하는 데도 일반인들이 사고파는 땅으로 간주해 최고 20배까지 중과하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며 "불합리한 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헌법소원도 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김경수 기자 ksmk@hankyung.com
남서울 신원 은화삼CC 등 서울 근교 골프장들은 지난해에 비해 최고 10억원의 종부세를 더 부담했고,지방 골프장들도 3억원 안팎의 세금을 추가로 냈다.지난해 대비 증가율로 따지면 최저 50%에서 최고 160%에 이른다.
특히 과표현실화에 따라 갈수록 종부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골프장마다 비상이 걸렸다.
이동주 신원CC 사장은 "이 추세라면 연중무휴 내장객을 받는 일부 골프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골프장이 내년부터 적자경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종부세 부담 현황=판교신도시 부근에 위치한 남서울CC(18홀)는 올해 종부세를 22억3400만원 냈다.
지난해 13억1500만원에 비해 9억1900만원 늘어난 것.상승률이 70%에 달한다.
코스 내에 유휴부지가 비교적 많은 은화삼CC(18홀)는 종부세가 지난해 6억9000만원에서 올해는 15억3000만원으로 급증했다.액수로는 8억4000만원이 늘었고,증가율은 무려 121.7%다.
신원CC(27홀)의 경우는 골프장 내 원형보존지가 적은 까닭에 올해 종부세가 3억6000만원으로 '예상 밖으로 적게' 나왔다.
그러나 종부세는 적어지는 대신 종합토지세가 늘어나 결국 재산세 증가액은 같아졌다.지방 골프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동래베네스트GC(18홀)의 경우 지난해 종부세가 3억90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7억원으로 80%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고,순천의 파인힐스CC(27홀)는 종부세 증가율이 100%나 됐다.
○종부세 왜 급증했나=골프장은 코스(개발지) 외에도 원형보존지와 유휴부지(나대지 등 방치돼 있는 땅)가 있다.
종부세가 부과되면서 원형보존지와 유휴부지도 합산과세 대상이 된 데다,과표적용률이 지난해 55%에서 올해는 70%,내년엔 80%,내후년엔 90% 등으로 매년 10%씩 상향된다.
문제는 원형보존지의 경우 정부가 골프장 건설시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강제사항이라는 데 있다.
사업자로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원형보존지를 두어야 하지만 전체 골프장 면적의 30∼40%에 해당하는 그곳까지 높은 세금을 내야 하고 과표마저 높아져 오히려 코스보다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며,과세이론상으로도 모순이라고 골프장 업계는 지적한다.
코스로 사용되는 부지 외에 나대지와 임야가 많은 골프장들의 타격이 심한 것은 이 때문이다.
○골프장들의 대책은=골프장들은 너나없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현행대로라면 상당수 골프장은 적자운영이 불가피하고,결국 고사하고 만다는 것이다.
이미 적자로 돌아선 남서울CC는 세무당국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며,다른 골프장들도 한국골프장경영협회를 통해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에 세제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8·31 부동산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안대환 골프장경영협회 전무는 "골프장 내 토지는 스포츠시설물로 보아야 하는 데도 일반인들이 사고파는 땅으로 간주해 최고 20배까지 중과하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며 "불합리한 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헌법소원도 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김경수 기자 ksm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