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부활시 적용 1순위 "팬택계열"

팬택계열이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을 서둘러 추진할 경우 가장 먼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는 기촉법이 재입법돼 효력이 발효될 경우 기업어음과 회사채 보유자들의 상환압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팬택계열의 정상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