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전국 확대

[앵커]

양도소득세 실가과세가 투기.비투기 지역 구분없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등 부동산 세제가 대폭 강화됩니다.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이성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집을 팔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모두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됩니다.<CG 양도소득세 강화>

지금까지 투기지역에 한정됐던 것이 비투기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차익의 50%로 강화됩니다.<S: 실거래가 신고 60일 연장>

실거래가 신고 기한은 30일에서 60일 이내로 연장되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CG 세제혜택 확대>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자녀 이상 가구의 세제혜택이 늘어나는 대신 소수공제자에 대한 추가공제는 없어집니다.

취학전 아동의 태권도, 수영 등 학원 수업료와 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한 수업이 교육비 공제대상에 새로이 추가됩니다.

<S: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10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의 경우 이름과 연령, 직업, 주소 등이 전면 공개되며 이들이 숨긴 재산을 신고하면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S: 온라인 금융사고, 금융회사 책임>

또 전자금융거래에서 해킹이나 전산오류로 사고가 난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이 강화됩니다.

<S: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

90평이 넘는 중대형 음식점은 쇠고기의 원산지와 고기의 종류를 표기해야 합니다.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 18개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폐지됩니다.

다만 국립공원 내에 사찰 관람료는 징수가 가능합니다.

<S: 영상편집 신정기>

하반기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5일제가 확대되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도 금지됩니다.와우TV 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