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지원 기업 우대…세제혜택ㆍ재정지원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과 재정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4대 보험에 드는 비용,1인당 월 77만원의 인건비 보조금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을 새로 만드는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부지 구입비와 시설비 지원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