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ㆍ15 대책' 관련부처ㆍ지자체 이견…상당수 '표류'

신도시건설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11·15 부동산대책이 나온 지 두 달이 다 돼가지만,주요 내용 중 상당수가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반발 등에 부딪쳐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주상복합 주거비율 확대,정부와 지자체의 기반시설부담금 분담 등이 대표적이다.이들은 현재까지 관련부처 등과의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협의 중이거나 실현 여부가 아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1·15대책의 효과가 당초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 6개 신도시 공급물량은 계획대로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1·15대책 가운데 주택공급물량 확대계획은 가장 순조로운 편이다.

관심인 신도시의 경우 광교신도시는 3만1000가구로 11·15대책 발표보다 2900가구 축소됐지만,양주신도시가 5만6400가구로 2900가구 늘었다.

이에 따라 이들을 포함해 송파 김포 파주 검단 등 6개 신도시에서 추가로 건설하는 총 주택공급량 4만3000가구에는 변동이 없다.신도시 외에 △경기 고양풍동2지구 △화성 향남2지구 △안성뉴타운 △평택 소사벌지구 등 일부 공공택지에서도 1만1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수도권 28개 국민임대주택 단지에도 4만6000가구를 더 늘리기 위해 건교부는 다음 주부터 환경부와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기로 한 방안도 이르면 오는 4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건교부 관계자는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을 이같이 상향조정하기 위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올 4~5월께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을 주택건설이 상대적으로 쉬운 계획관리지역과 규제가 심한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 등 3개로 세분화하는 작업이 별 진전 없는 상태여서 건설 시기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택지개발 방식을 '지구지정→개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 등 3단계에서 '지구지정·개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 등 2단계로 단축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이달 중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건교부 김동수 신도시기획팀장은 "택지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면 택지공급 시기가 최대 1년 이상 앞당겨지고 보상시기도 빨라져 분양가가 낮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주상복합 주거비율 확대는 불투명

반면 정부가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 평가'의 중복 부분을 개선해 택지개발사업을 6개월에서 1년 이상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환경부와의 입장차이가 뚜렷해 성사여부가 극히 불투명하다.

환경부는 "11·15대책 중 환경평가 부문 관련 내용은 구색 갖추기용"이라며 "환경평가 부문은 오래 전 건교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제도여서 또다시 개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도심 주상복합 주거비율을 지금보다 더 높여 공급물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서울시 성남시 등 지자체들이 도시환경 악화가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현 여부가 불확실하다.

또 도로·철도 등 대규모 택지지구의 광역교통시설 비용을 국가와 해당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안은 지원대상 사업을 확정하기 어렵고 재정부담도 있어 올 2월까지 확정키로 한 일정이 4월 이후로 늦춰졌다.

은평뉴타운,인천 청라지구 등 공공이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토지를 수용해 개발하는 택지를 공공택지에 포함시켜 분양가를 규제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아직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시행시기가 불투명하다.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지금은 정치권 등에서 묘안을 짜기에 앞서 우선 11·15대책부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