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위층 돈유입' 추가 수사

2억3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된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58)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가 8일 결정된다.

서울 서부지법은 7일 김 부원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8일 오전 11시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5일 삼주산업(전 그레이스백화점) 김흥주 회장으로부터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 시도를 도와준 뒤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김 부원장을 긴급 체포,6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금감원 비은행검사 1국장이던 2001년 김 회장이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2억3000만원을 받고 금고 측의 간부를 소개해 준 뒤 수의계약을 맺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이 2001년 3월 110억원에 골드상호신용금고 지분 30%와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고 10억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는 과정에서도 김 부원장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또 금감원 지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김 회장 등에게 대출을 알선한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금융알선)로 신상식 전 금감원 광주지원장(현 H캐피탈 감사)에 대해서도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광주지원장은 김 회장이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넬 때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 부원장이 김 회장에게서 받은 돈의 일부가 당시 또 다른 금감원 고위층에게도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정밀 추적 중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