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의원 "집 10년보유 · 3년거주자 종부세 면제를"

여야 대선주자들이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금완화를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남 의원은 7일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년 이상 보유·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1가구1주택이든,2주택이든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1가구1주택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남 의원에 따르면 특별법에서는 1가구1주택자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주도록 했다.

또 1가구2주택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비거주 주택을 구분,차등과세토록 했다.

거주주택은 1가구1주택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 보유시 양도세를 면제해주고,종합부동산세도 10년 이상 보유·3년 이상 거주 시 비과세하도록 했다.반면 비거주주택은 36~50%의 양도세를 물도록 해 현행(보유기간 관계없이 50% 단일세율)보다는 적지만 거주주택에 비해서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