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엠피, 네오웨이브 인수시 담보 어음 '위변조'

제이엠피가 네오웨이브를 인수할 때 담보로 발행된 바 있는 일부 어음이 위조 및 변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제이엠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문제가 된 어음이 기업은행 남동2단지 지점으로 지급 제시됐다. 제이엠피는 그러나 이 어음의 지급 일자와 금액 등이 위.변조된 것을 포착, 유가증권 위조 등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회사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과 추가로 밝혀지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재공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