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大 '소수계 우대' 폐지 .. 州헌법 개정안 통과로

미국 미시간대학은 10일 주헌법 개정에 따라 인종이나 성별을 입학사정에 반영하는 이른바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시간주에서는 지난해 11월 공립대학 입학이나 정부기관 고용 및 수주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 인종이나 성별에 따라 우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헌법 개정안이 주민투표를 거쳐 통과됐다.당시 미시간대학은 이미 2007∼2008학년도 입학사정이 시작돼 정책을 변경할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며 연방법원에 유예기간을 구했으나 허용되지 않았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올 가을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이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으며 학교측은 합격 여부를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주헌법 개정안의 조속한 집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개인인권센터(CIR)의 테런스 펠 소장은 "좋은 소식"이라며 "대학측이 큰 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