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앞면에 위법 건축행위 표시

다음 달부터 건축물 대장 첫 면에 무허가 위법시공 등 건축물에 대한 위법 건축행위 여부가 낱낱이 표기되고 관리절차와 관리대장 발급도 한결 수월해진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수요자들이 건물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 여부를 1면에 표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새 규칙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칙에 따르면 그동안 기타 변동사항에 기재돼 눈에 잘 띄지 않았던 위반 건축물 표시를 첫장 오른쪽 상단에 기재토록했다.

이에 따라 건물을 사고팔 때 건축물 대장만 떼어 보면 해당 건물의 모든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