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활성화 대책] 금융ㆍ문화콘텐츠 등 수출입銀서 지원

15일 발표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에는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방안은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것이고 국내 시중 유동성 축소 문제는 부수적인 것"이라고 밝힐 정도로 신경을 쓴 사안이다.기업의 대외진출 촉진방안은 크게 일반기업의 해외진출과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등 두 가지로 구성됐다.

우선 일반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수출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기업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보험공사는 이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펀드 보험(자원개발에 투자하는 펀드의 투자손실을 만회하는 보험) 등 신상품을 곧 선보일 예정이다.아울러 상반기 중 상품이나 기술용역 수출에 한정돼 있는 수출입은행의 지원대상을 법률 금융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수출로도 늘릴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는 금융회사가 해외점포를 설치할 때 신고사항 가운데 '이미 진출해 있는 동종업종의 점포가 내는 흑자의 2분의 1 이상을 낸다'는 조건을 폐지키로 했다.

신기술사업 금융회사 및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도 폐지할 방침이다.아울러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법인이 설정한 펀드설정의 90% 이내에서 국내판매를 허용하는 등 국내 자산운용사의 영업활동 원활화 방안도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재계에서는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환영하면서도 "금융공기업을 통한 기업지원 확대방안은 '2007년 경제운용 방향'이나 작년에 발표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상당수 포함된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