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분양가 상한제 별도 규정 마련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규정이 오는 2월말까지 별도로 마련될 전망입니다.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오늘(17일) "1.11 대책에 따라 일반아파트의 경우 9월1일 이전에 사업승인신청을 하고 3개월 이내에 분양승인신청을 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으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사업기간이 길어 별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서종대 본부장은 또 "12월1일 이후에는 고분양가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는 기본원칙을 해치지 않으면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2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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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