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쌍용화재, 자산운용업 진출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이 자산운용업 겸영허가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에 대해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따라 퇴직연금보험 관련 자산운용업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 가운데 퇴직연금관련 자산운용업 겸영허가를 받은 곳은 모두 9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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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