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도 탈당시사 ‥ "대통합 좌절되면 결단"

열린우리당의 진로를 둘러싼 갈등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의가 29일 중앙위를 소집해 법원의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된 당헌개정안을 재처리키로 결정한 가운데 당내 최대주주인 정동영 전 의장이 중앙위 결과에 따라 탈당할수도 있음을 내비쳤다.당 사수파의 반발로 중앙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전당대회 무산에 따른 신당파의 집단 탈당으로 분당사태를 맞을 개연성이 커진 것이다.

정 전 의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제 비대위 결정은 마지막 비상구를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마지막 비상구조차 소수개혁모험주의자의 방해에 의해 좌초된다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은 "끊임없이 지분을 확대하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투쟁한 것은 또다른 수구 기득권이다.기간당원이 기득권화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소수 개혁모험주의자들의 지분정치,기득권 지키기 정치가 계속된다면 (그들과) 같이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헌 개정에 실패하면 당 사수파와 결별해 탈당을 통한 신당창당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선도탈당론이 힘을 얻는 터에 정 전 의장이 가세할 경우 당 전체가 탈당도미노에 휩싸일 개연성이 다분하다.이에 따라 29일 중앙위의 개정안 처리여부가 여당 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당파의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은 "중앙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인 46명만 당헌개정안에 동의하면 가결되는데 중앙위원 성향분석 결과,당헌개정안 통과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사수파의 한 관계자는 "이미 중앙위원 25명 안팎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 저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양측의 힘겨루기 속에 전대무용론이 확산되면서 천정배 염동연 의원 등 일부 의원의 주내 탈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의원은 "일부 의원이 조만간 탈당을 결행할 것"이라며 "중앙위 결과에 따라 탈당의원 수는 50여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창·노경목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