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밤 규모 4.8 지진 전국이 '긴장'] 소형 핵폭탄 1개 파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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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20일 오후 8시56분께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지역에서 진도 4.8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지진은 1978년 홍성 지진(규모 5.0) 이후 29년 만에 내륙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것으로 위력은 TNT폭약으로 비유하자면 약 1만6000t의 폭발에 해당하는 수준.소형 핵폭탄 한 개인 셈이다.소방방재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없다고 밝혔으나 강원도를 비롯한 수도권의 많은 주민들은 지진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진동에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무풍지대가 아니라는 증거가 속속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시설물들이 많아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건설교통부의 2005년 조사에 따르면 6층 이상 건축물(대부분 민간건축물) 중 내진 설계가 된 곳은 9만7784개동 중 36%인 3만5442개동에 불과하다.교량 터널 등 주요 교통시설의 경우 1만1263개소 중 63%인 7115개소에만 내진설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은 총 22개 노선 중 서울 9호선 1단계 구간 등 6개 노선에만 내진설계가 돼 있는 상태다.
특히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시점인 1988년 이전에 지은 시설물들은 사실상 지진피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아파트 84만1567가구(2001년 말 기준)와 빌딩 공연장 등 대형 건축물 5만7600곳이 1988년 이전에 완공돼 지진 대비가 거의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게 건교부 분석이다.
기본적으로 내진설계를 한 건축물은 진도 6.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다.
하지만 이들 건축물이라 해도 실제로 지진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한국지진연구소 관계자는 "수도권의 내진설계 교량이나 고층 건물도 일본처럼 실제 지진을 경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설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진도 6∼7 이상 대형 지진이 발생하면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뒤늦게 지진재해대책법을 마련 중이다.
소방방재청은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이 법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오는 6월께 법을 공표한 뒤 올 연말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공시설물은 의무적으로 내진 성능평가를 받은 뒤 결과에 따라 내진 보강을 해야 한다.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보험료 삭감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내진 기준이 강화될 경우 설계 및 건축물 리모델링 업체들이 우선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 법이 시행돼 공공시설물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에까지 내진 보강이 이뤄질 경우 이들 업계의 사업물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국내 기업들로 하여금 자연재해 대비 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소방방재청 방기성 방재관리본부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안정적인 사업 활동 유지를 위한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난 대비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호준 삼성방재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향후 신축 건축물 등에 내진 설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기존 건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수·윤성민·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이번 지진은 1978년 홍성 지진(규모 5.0) 이후 29년 만에 내륙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것으로 위력은 TNT폭약으로 비유하자면 약 1만6000t의 폭발에 해당하는 수준.소형 핵폭탄 한 개인 셈이다.소방방재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없다고 밝혔으나 강원도를 비롯한 수도권의 많은 주민들은 지진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진동에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무풍지대가 아니라는 증거가 속속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시설물들이 많아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건설교통부의 2005년 조사에 따르면 6층 이상 건축물(대부분 민간건축물) 중 내진 설계가 된 곳은 9만7784개동 중 36%인 3만5442개동에 불과하다.교량 터널 등 주요 교통시설의 경우 1만1263개소 중 63%인 7115개소에만 내진설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은 총 22개 노선 중 서울 9호선 1단계 구간 등 6개 노선에만 내진설계가 돼 있는 상태다.
특히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시점인 1988년 이전에 지은 시설물들은 사실상 지진피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아파트 84만1567가구(2001년 말 기준)와 빌딩 공연장 등 대형 건축물 5만7600곳이 1988년 이전에 완공돼 지진 대비가 거의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게 건교부 분석이다.
기본적으로 내진설계를 한 건축물은 진도 6.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다.
하지만 이들 건축물이라 해도 실제로 지진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한국지진연구소 관계자는 "수도권의 내진설계 교량이나 고층 건물도 일본처럼 실제 지진을 경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설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진도 6∼7 이상 대형 지진이 발생하면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뒤늦게 지진재해대책법을 마련 중이다.
소방방재청은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이 법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오는 6월께 법을 공표한 뒤 올 연말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공시설물은 의무적으로 내진 성능평가를 받은 뒤 결과에 따라 내진 보강을 해야 한다.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보험료 삭감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내진 기준이 강화될 경우 설계 및 건축물 리모델링 업체들이 우선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 법이 시행돼 공공시설물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에까지 내진 보강이 이뤄질 경우 이들 업계의 사업물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국내 기업들로 하여금 자연재해 대비 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소방방재청 방기성 방재관리본부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안정적인 사업 활동 유지를 위한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난 대비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호준 삼성방재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향후 신축 건축물 등에 내진 설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기존 건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수·윤성민·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