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펀드도 비과세 검토"‥재경부, 입장 선회

정부가 역외펀드에서 발생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 15일 '해외투자 활성화방안'에서 정한 역외펀드 비과세 배제 방침에서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다.정부가 이처럼 입장을 선회한 것은 역외펀드에 대한 차별 논란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지만,불과 일주일 만에 달라진 것에 대해선 '졸속'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역외펀드의 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한 비과세 문제와 관련해 현재 외국의 유사사례,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현재 업계와 만나 얘기를 듣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허 실장은 "외국에서 설정된 역외펀드는 국내 해외투자펀드와 달리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약하다"며 "과세근거 자료 등 들여다 볼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론을 내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반 헤일 피델리티자산운용 대표(한국 홍콩 중국 싱가포르 총괄대표)는 이날 정부 발표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 정부가 관세 근거자료가 없어 비과세 혜택을 주기 어렵다는 뜻을 밝혀옴에 따라 피델리티는 역외펀드의 순자산정보 등 과세 근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정부로부터 비과세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며 "피델리티 현지법인은 외부감사를 통해 검증된 자료를 해당 정부에 제출해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피델리티가 정부와의 논의 사항을 정부보다 앞서 발표한 것은 한국 정부의 조세 및 금융정책 주권을 무시한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 역시 일주일 만에 방향을 바꾼 것은 기존 방침에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박준동·박해영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