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대출 DTI 60%까지...우리銀 등 새 심사기준 마련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시 주택 가격과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감안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60%까지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바탕으로 원칙적인 모범 규준을 만들고 은행들이 2월부터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규정이 복잡해지고 대출한도도 은행별로 다소 차이가 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들은 은행별 심사기준을 더욱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별 시중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 발표를 앞두고 자율적인 여신 심사기준을 만들어 22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시중은행들은 대체로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60%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지금처럼 DTI 40%를 유지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6억원 이상 아파트에 적용 중인 DTI 40% 규정은 그대로 시행하되 투기 및 비투기지역 감정가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선 상환능력 등을 감안해 DTI 50~60%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감정가 6억원 이하 아파트 가운데 △신혼부부나 미취학 아동을 둔 대출자에게는 DTI 60% △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개인사업자는 DTI 50%를 각각 적용하는 방안을 제출했다.하나은행은 현행 투기지역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DTI 40% 규정은 그대로 두되 시가 3억~6억원은 DTI 40~60%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통계청 등 자료를 활용해 추정소득을 인정하되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1건당 5000만원까지는 DTI와 관계없이 대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신한은행은 현재 투기지역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DTI 40% 규정을 비투기지역까지 확대 적용하고 적용 범위도 전국에 걸쳐 실시하기로 했다. 또 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DTI 50%,3억원 초과는 DTI 60%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