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땅 팔면 아파트 입주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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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도시내 땅을 내놓으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시 수용되는 땅 보유자가 요구할 경우 해당 택지지구내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권이나 상가, 건물 등으로 보상하는 입체환지 방식을 제한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건교부 관계자는 "현행 현금이나 현물 보상방식은 주변 땅값불안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이번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관련법을 고쳐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송파와 양주 회천를 비롯해 검단, 파주 3단계 등 앞으로 나올 신도시의 경우 땅 주인에게 보상금 대신 아파트 분양권이나 상가 등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건설교통부는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시 수용되는 땅 보유자가 요구할 경우 해당 택지지구내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권이나 상가, 건물 등으로 보상하는 입체환지 방식을 제한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건교부 관계자는 "현행 현금이나 현물 보상방식은 주변 땅값불안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이번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관련법을 고쳐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송파와 양주 회천를 비롯해 검단, 파주 3단계 등 앞으로 나올 신도시의 경우 땅 주인에게 보상금 대신 아파트 분양권이나 상가 등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