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20년 미만 장기복무 군인, 제대후 취직지원금 최대 300만원

군 복무기간이 20년 미만인 제대(전역)군인에게 내년부터 취업지원금 명목으로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자치경찰과 산림방재단,지역안보자문단을 설치할 때 제대군인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정부는 26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제대군인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제대군인 관련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박유철 처장)가 이날 발표한 지원계획에 따르면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에게 최장 6개월간 매월 50만원의 전직 지원금이 주어진다.

군에서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 복무한 뒤 전역한 사람들은 군인연금은 물론 고용보험법에 의한 구직급여(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어 자칫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 때문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전직 지원금 혜택을 받는 전역자는 연 1000명가량으로 연 29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직 지원금 월 50만원은 고용보험에 의한 구직급여 월 최고액 112만원의 50% 수준이어서 가장의 소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전역자 가정의 생계에 크게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또 자치경찰제 도입 때 제대군인의 특별임용(응시연령 40세에서 45세로 완화)비율을 높이고 산림방재단 및 지역안보자문단 설치 때도 제대군인을 활용키로 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