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해외펀드 관심고조 … 양도차익만 대상

정부가 해외 펀드 비과세 방침을 발표하면서 해외 펀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은행들은 이러한 고객들을 잡기 위해 잇따라 해외 펀드를 내놓고 있다.투자자들은 분산 투자 차원에서 해외 펀드에 접근해야 하며 해당 펀드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꼼꼼히 살펴 돈을 굴려야 한다.


○해외 펀드와 역외펀드 구별해야

정부 발표대로라면 현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펀드 중 비과세 대상인 펀드는 그리 많지 않다.우선 국내 자산운용사가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주식투자 비중 60%)여야 한다.

정확히 말하면 국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정한 해외 투자펀드만 비과세 대상이다.

해외 운용사가 해외에서 설정한 뒤 국내 투자자의 자금을 모집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역외펀드'나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법인이 현지에서 설정한 해외 펀드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하지만 현재 역외펀드 역차별 논란으로 역외펀드에 대해서도 비과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역외펀드에서 해외 펀드로 섣불리 돈을 옮길 필요는 없다.

이 외에 여러 개의 해외 펀드에 재투자하는 펀드 오브 펀드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다.

또 해외 펀드 수익 중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한다.이자와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과세를 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한 해외 펀드에서 이자와 배당,주식 양도차익을 각각 100만원씩 받았다고 하면 이자와 배당으로 생긴 수익금 각각 100만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세한다.

주식 양도차익 100만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15만4000원을 세금으로 거뒀으나 이를 걷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 외에 해외 펀드 비과세 혜택은 3년간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는 사실과 지금 당장 해외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일러야 3월께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은행들 비과세 해외 펀드 출시 붐

현재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주요 은행이 판매한 해외 펀드 191개 중 비과세 혜택을 받는 펀드는 15개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비과세 대상이 되는 해외 펀드를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국민은행은 비과세 해외 펀드인 '월드와이드 차이나·베트남 주식형 펀드'를 판매 중이다.

이 펀드는 전체 자산의 70%를 중국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 30%는 베트남 주식을 매입한다.

중국 투자는 홍콩 증시에 상장한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중국과 홍콩 증시 주식을 편입하는 방식을 취한다.

베트남의 경우 호찌민과 하노이 증시 상장 기업 및 기업공개(IPO)가 예정된 기업에 투자한다.

최소 가입 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다.

외환은행은 25일부터 비과세 대상이 되는 해외 펀드 3종을 판매하고 있다.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주식형 투자신탁'은 일본 증시 상장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고 '템플턴 글로벌 주식형 투자신탁'은 전 세계 저평가 우량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다.

PCA 글로벌리더스 주식형 투자신탁은 전 세계 우량주에 투자하는 상품이다.외환은행 관계자는 "해외 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음 달 중 베트남과 인도,중국 등에 투자하는 해외 펀드를 3∼4개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