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단순실수로 인한 관세과징금 연간 300억원

앵커)

수입업체들의 실수로 인해 관세를 미납해 내지 않아도 되는 과징금을 무는 경우가 아직도 많았습니다.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기자)

실수나 착오로 인해 관세를 미납한 금액이 연간 3000억원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관세청이 지난 한 해 동안 수입업체들이 탈루한 세금에 대해 추징한 규모가 3,150억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관세청 징수액 36조4000억원의 약 1%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관세를 적게내면 부족금액의 10%가 과징금으로 붙어 지난해 수입업체들의 경우 단순과실로인해 앉아서 310억원의 손실을 본 셈입니다.

수입업체들이 세액을 탈루하고 있는 주요 유형은 추징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과세가격 누락이 64%, 세율적용 착오가 24%, 과다환급이 6%, 감면착오가 3%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앞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요 오류사례를 관세청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납세자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