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제 대폭 간소화

1987년 도입된 교통영향평가제도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4일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가 면제된다. 또 그동안 건축물 건축허가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받았지만 앞으로는 건축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도 함께 심의해 심의기간이 현행 270일에서 120일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사업시행자가 미리 건교부 또는 시ㆍ도와 별도 협의를 한 뒤 인ㆍ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도 개정,100만㎡ 이하의 개발사업은 시,군,구 등의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심의만 거치도록 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