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 활용] 바뀌는 군복무제도‥연봉1000만원 유급지원병 4만명 운영

국방부가 5일 발표한 병역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 골자는 군 복무기간 단축,유급지원병제 도입,사회복무 제도 도입 등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요약된다.

국방부의 이 같은 개선 방안은 장기간 군 복무로 인해 남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진 데 따른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개혁 2020'과 맞물려 추진되는 병력 감축계획에 따라 남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담고 있다.

그러나 유급지원병 도입 등을 위한 예산 확보,복무 단축에 따른 군 전력 약화 우려 등 문제점도 적지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군복무 6개월 단축국방부는 2008년 1월1일 전역자(2006년 1월2일 이후 입대자)부터 현행 24개월인 군복무기간(육군 기준)을 점진적으로 줄여 2014년 7월부터 18개월로 6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는 24개월에서 18개월로,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각각 줄어든다.6개월 이하의 복무기간 단축은 관련 법 개정 없이 대통령 승인만으로 가능하다.

단축 방법은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 사이 입대자는 3주 단위로 하루씩 줄어들어 연간 18일 단축된다.

또 2011년 1월부터 2014년 7월 사이 입대자는 2주 단위로 하루씩 줄어들어 연간 26일 줄어든다.국방부 관계자는 "군 복무기간을 1개월 줄일 경우 연간 1만여명의 현역병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2020년까지 연평균 6만5000명의 병력 자원이 남아돌기 때문에 복무기간을 6개월 줄여도 전력 손실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봉 1000만원 받는 유급병 도입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부족이 예상되는 숙련병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유급지원병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유급지원병제는 크게 전투·기술 숙련병과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 등 두 가지 분야로 나뉜다.

전투·기술 숙련병의 경우 분대장,레이더 운용병,항공기·무기 정비 등의 분야에서 근무하는 인력으로 의무 복무 만료 후 6~18개월 추가 근무하게 된다.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의 경우 전차 자주포 유도탄 방공포병 등의 분야에서 복무하며 입대시부터 3년간 근무한다.

이들 유급병에게는 연간 1000만원가량의 근무 수당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2008년 2000명을 뽑아 시험 운영한 뒤 매년 1000~1500명씩 늘려 2020년 이후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 3만명을 포함,총 4만명의 유급지원병을 운용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근무로 병역대체

현역 대상자 중 전경·의경·경비교도 등으로 근무해온 대체복무제 등을 폐지하고 대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토록 하는 사회복무 제도가 도입된다.

사회복무 대상자는 보충역,면제자 중 사회활동 가능자,현역대상자 중 남는 자원 등이다.

고아 혼혈인 귀화자 여성 등도 본인 희망시 사회복무 기회가 주어진다.

구체적인 복무분야와 복무기간 등은 올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현역병과 사회복무 대상자 간 복무기간 격차를 더욱 확대해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현재 현역(24개월)과 공익요원(26개월) 간 복무 기간 격차는 2개월이다.

사회복무 제도 도입에 따라 그동안 시행해왔던 대체복무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전·의경,경비교도,의무소방원 등으로 근무했던 전환복무제의 경우 2008년부터 배정인원을 20%씩 단계적으로 축소,2012년 이후 완전 폐지키로 했다.

또 산업기능요원제도도 2011년까지 연 4500명을 배정한 후 2012년 이후 완전 폐지된다.행정보조 경비분야 공익근무요원은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1년 이후 없앤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