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근 농협회장 무죄 ... 법원 "뇌물죄 적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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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5일 현대차 양재동 사옥 증축과 관련,건축 면적이 늘어나도록 도움을 준 대가로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특가법상 뇌물) 정대근 농협협동조합중앙회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농협이 정부관리 기업체에 해당돼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정 회장을 기소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가 농협법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에 대해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농협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검찰측에 특경가법상 '수재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검찰은 농협이 정부관리 기업체에 해당돼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정 회장을 기소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가 농협법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에 대해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농협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검찰측에 특경가법상 '수재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