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정대근 농협중앙회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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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대차그룹으로부터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매각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농협중앙회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협법에 비춰 볼 때 중앙회는 국가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배를 받는 업체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S) 정대근 회장은 지난 2005년 12월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285평을 현대차에 66여억원에 파는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 회장은 이미 지난해 8월 보석을 신청한 후 대외 활동을 지속해 왔기에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 하지만, 한미자유무역협정 등 굵직한 현안 들이 산적해 있어 정 회장의 공백으로 미뤄졌던 관련업무들의 처리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 농협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분리 문제 등 정 회장이 직접 챙겨오던 사안들이 경영복귀로 재차 구심점을 찾아갈 전망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