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산자 "상법개정안 신중해야‥법무부 등과 협의할터"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상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새로운 규제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경제 5단체장 간담회에서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장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중대표소송제가 시행되면 기업 상대 소송이 남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경제 5단체장들이 회사기회 유용 금지와 집행임원제에 대해서도 "개념이 모호해 과잉 규제 우려가 있고 경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김용구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이수영 경영자총협회장 등이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기업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이 제도는 내년부터 2010년 중 시행될 예정이지만 향후 영세 사업장의 부담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이희범 무역협회장이 무역흑자 유지를 위한 환율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정부는 자본수지 흑자 감소를 위한 해외 투자 활성화 방안을 이미 수립했으며 중소기업에 대해선 옵션형 환변동보험 등을 통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 장관과 경제 5단체장들은 김 장관 취임 후 첫 간담회인 이날 △투자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3개 분야에서 공동 협력키로 합의했다.

특히 김 장관은 올해 2조2000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키로 약속했으며,경제 5단체장들은 R&D 투자가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