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분양권 불법전매 합동단속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에서 청약통장과 분양권 불법전매를 막기 위해 국세청.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내일(7일)부터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합동단속반은 청약통장과 분양권 불법전매가 우려되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며 내일(7일) 의왕 청계지구 휴먼시아 당첨자 발표일에 맞춰 첫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전매를 할 경우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고 불법전매 알선 매매 당사자는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