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번복, 집단소송 대상 될 수 있다" … 윤증현 금감위장 경고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7일 기업들이 중요 경영사항을 공시한 후 이를 번복할 경우도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상장회사협의회 초청 강연에서 "최근 기업들이 해외투자 유치,신사업 진출,대규모 공급계약 등을 공시하거나 언론에 보도된 후 이를 번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허위표시 및 위계를 사용한 사기적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과거에는 기업이나 임직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주를 이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행위도 집단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또 올해부터 집단소송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과거 분식회계를 아직 정리하지 못한 상장기업이 있다면 이번 결산기가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해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피소된 상장기업 비율 1.5%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연간 20여개사가 증권집단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