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할부금융·담보대출 총1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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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에서는 주택 할부금융과 아파트 담보대출을 함께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주택 할부금융 이용자는 기존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면 유예 기간을 거쳐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택 할부금융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이같은 방안을 이번주 주택 할부금융의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 할부금융은 보통 만기가 20년 이상으로 만기가 다양한 아파트 담보대출과 금리는 별 차이가 없다"며 "아파트 담보대출의 규제 강화에 따라 주택 할부금융을 우회로로 이용해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