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ㆍ재개발 정비업체 절반이상 퇴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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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정비사업자)는 회계·법무사 등 전문인력을 의무 고용해야 하는 등 등록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에서 주민동의,시공사 선정 등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대행하는 450~500개에 달하는 정비사업자의 절반 이상이 등록기준을 채우지 못해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건설교통부는 19일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자들이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등 등록기준을 대폭 강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정비사업자들이 상근인력 고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감정평가·회계·법무법인 등과의 업무협약제도가 폐지된다.지금은 이들 법인과 업무협약을 맺으면 5명 이상 확보해야 하는 전문인력을 3명까지만 채용하면 된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정비사업자들은 5명의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또 부실 정비사업자 난립을 막기 위해 부동산개발업(10평 이상)이나 토목건축공사업(15평 이상)처럼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했다.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지원업무도 조합이나 추진위와 계약을 맺은 정비사업자만 맡을 수 있도록 업무영역이 제한된다.
이 밖에 자본금을 허위로 납입했다가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고발되고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정기조사해 사업능력이 없는 업체로 드러나면 등록이 취소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서울지역 253개 업체 등 전국 450~500개에 이르는 정비사업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퇴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일부 정비사업자들이 업계의 사정을 무시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어 입법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비업체 A사 관계자는 "자금이 부족한 영세 정비업체들이 연봉 6000만~7000만원을 넘는 회계사나 법무사 등을 의무고용할 여력도 일감도 없다"며 "개정안은 또다른 편법 행위만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이렇게 되면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에서 주민동의,시공사 선정 등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대행하는 450~500개에 달하는 정비사업자의 절반 이상이 등록기준을 채우지 못해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건설교통부는 19일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자들이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등 등록기준을 대폭 강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정비사업자들이 상근인력 고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감정평가·회계·법무법인 등과의 업무협약제도가 폐지된다.지금은 이들 법인과 업무협약을 맺으면 5명 이상 확보해야 하는 전문인력을 3명까지만 채용하면 된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정비사업자들은 5명의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또 부실 정비사업자 난립을 막기 위해 부동산개발업(10평 이상)이나 토목건축공사업(15평 이상)처럼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했다.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지원업무도 조합이나 추진위와 계약을 맺은 정비사업자만 맡을 수 있도록 업무영역이 제한된다.
이 밖에 자본금을 허위로 납입했다가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고발되고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정기조사해 사업능력이 없는 업체로 드러나면 등록이 취소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서울지역 253개 업체 등 전국 450~500개에 이르는 정비사업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퇴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일부 정비사업자들이 업계의 사정을 무시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어 입법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비업체 A사 관계자는 "자금이 부족한 영세 정비업체들이 연봉 6000만~7000만원을 넘는 회계사나 법무사 등을 의무고용할 여력도 일감도 없다"며 "개정안은 또다른 편법 행위만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