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미만 펀드 해지·합병 의무화

상반기내 100억미만 소규모 펀드의 해지·합병이 의무화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일정기간 수탁고 100억원 미만의 펀드는 운용사가 자체해지 후 별도예치 하거나 다른 펀드와 합병할 수 있음을 신탁약관에 반영토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또 경영실태평가에 소규모펀드 비율을 반영하고 펀드매니저별 관리하는 펀드 수를 공시토록 해 소규모 펀드의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감위는 이같은 '펀드 대형화추진방안'을 자산운용협회 중심으로 운용사, 판매사가 참여하는 TF운영, 올 상반기중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펀드의 후순위채권 투자제한을 완화해 고수익고위험펀드에서의 후순위채권 투자를 허용하는 한편 일반펀드에서도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은 후순위채권에 한해 투자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