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형량 안낮추기로…大法, 온정적 판결 지양
입력
수정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 형량을 1심 형량보다 낮추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 것을 감안,1심 형량을 비교적 높게 정해온 관행에 변화가 예상된다.대법원은 26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각급 법원 재판장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항소심 재판장 회의'를 열고 △현행 형사항소심의 문제점 △항소심의 기능과 역할 △1심과 항소심의 관계 정립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급 법원장들은 형량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자주 파기해 온정주의적 양형을 초래하고 공판 중심주의 구현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형사항소심 운영에서 부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1심 판단을 존중하고 지나친 양형 파기를 줄이기로 했다.또 사소한 법령의 오기나 공소장 변경,병합 심리 등의 경우 불필요한 직권 파기가 이뤄지지 않도록 파기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이에 따라 그동안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 것을 감안,1심 형량을 비교적 높게 정해온 관행에 변화가 예상된다.대법원은 26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각급 법원 재판장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항소심 재판장 회의'를 열고 △현행 형사항소심의 문제점 △항소심의 기능과 역할 △1심과 항소심의 관계 정립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급 법원장들은 형량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자주 파기해 온정주의적 양형을 초래하고 공판 중심주의 구현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형사항소심 운영에서 부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1심 판단을 존중하고 지나친 양형 파기를 줄이기로 했다.또 사소한 법령의 오기나 공소장 변경,병합 심리 등의 경우 불필요한 직권 파기가 이뤄지지 않도록 파기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