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07년 업무보고] 임금 깎인 고령근로자 연금으로 보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내용 중 '장기 검토과제'라는 단서가 달렸긴 하지만 관심이 가는 내용이 부분연금제나 자율선택연금제,연금점수제 등 다양한 근로유인형 연금급여제 도입 방안이다.

2033년까지 장기적으로 연금수급 시기가 현재의 60세에서 65세로 조정되는 데 따라 연금수급자들이 더 늦게까지 일할 수 있도록 당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이 검토되는 내용들이다.부분연금제도란 은퇴를 앞두고 근로시간이 단계적으로 줄어들었을 때 발생하는 소득감소분의 일정비율을 국민연금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다.

독일에서는 35년 이상 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소득 감소 수준을 감안해 노령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직장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보험료를 별도로 거둬야 하고 그 전에 임금피크제 등이 정착돼야 하는 등 전제조건이 많다"며 "국회 계류 중인 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야 도입 여부 자체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자율선택연금제는 연금 지급 시기를 선택한 후 여기에 맞는 연금을 받는 것으로,현재 국회 계류 중인 연금법 개정안에도 한 차례 연금 수급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연기 연금제' 안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기 연금제는 한 차례만 수급 시기를 연기할 수 있지만 선택연금제를 도입하면 연기 정도에 따라 연금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