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 다가구 신축 25일부터 쉬워져

앞으로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바로 옆의 대지 경계선과는 1m이상만 거리를 두면 신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

2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신축할 때 지금까지는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가 일조권을 고려해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이상'으로 돼 있었으나,앞으로는 건물 높이에 관계없이 1m 이상으로 하도록 완화됐다.이에 따라 주거밀집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성이 높아지고 이들 다세대·다가구 주택 신축에 대한 사업성이 좋아져 신규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 시행은 각 지자체 조례개정이 이뤄진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가구·다세대주택에 함께 적용되는 필로티(건물을 기둥으로 들어올려 지상과 분리해 생기는 공간)규정도 완화됐다.'1층 전부'를 필로티로 설계해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에만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해 주던 것을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만 필로티 주차장으로 할 때에도 층수에서 제외해 1개층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