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점 시범거리 조성 … 오후 4시이후 영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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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보행자의 통행과 거리 미관을 방해하는 노점상들을 정비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장기간 노점이 형성돼 사실상 단속조차 어려운 노점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노점 시범거리'를 자치구별로 1곳씩 조성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이 같은 서울시의 방침은 도심 내 일정구역에 규격화된 노점상을 배치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살리는 동시에 이곳을 관광명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점 시범가로의 구역 및 노점 배치,영업 시간,취급 품목,준수 사항 등은 각 자치구 산하 '노점개선자율위원회'에서 정하게 된다.
영업 시간은 오후 4시 이후로 제한하되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된다.노점 점유면적은 길이 2m,폭 1.5m 정도로 제한되며 디자인은 각 구마다 특색을 살려 결정될 전망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서울시는 장기간 노점이 형성돼 사실상 단속조차 어려운 노점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노점 시범거리'를 자치구별로 1곳씩 조성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이 같은 서울시의 방침은 도심 내 일정구역에 규격화된 노점상을 배치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살리는 동시에 이곳을 관광명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점 시범가로의 구역 및 노점 배치,영업 시간,취급 품목,준수 사항 등은 각 자치구 산하 '노점개선자율위원회'에서 정하게 된다.
영업 시간은 오후 4시 이후로 제한하되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된다.노점 점유면적은 길이 2m,폭 1.5m 정도로 제한되며 디자인은 각 구마다 특색을 살려 결정될 전망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