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 "국감 불출석증인 정식재판 청구할것"

김성호 법무장관은 27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후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보고에서 "지금까지 증인이 단순 출석불응 시 (서류만으로 재판하는) 약식기소를 했으나 앞으로 동종 전과가 있거나 합리적 이유없이 불응할 경우 엄정히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특히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도 검토해야 한다는 무소속 임종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죄질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16,17대 국감 불출석 증인에 대한 법원의 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피고발인이 94명이었고 이중 50명이 기소됐다"며 "이중 48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2명은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았는데,이 두 명은 다른 범죄와 병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검찰이 지난해 국감 불출석 혐의로 고발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6명 중에서 3명은 혐의없음 등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고,기소된 3명 역시 모두 약식기소 처분한 것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긴급 소집됐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