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불공정 약관 바꿔라"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구글이 인터넷 광고와 관련해 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와 맺는 '애드센스' 온라인 표준이용약관 가운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등이 약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해외에 본사를 둔 대형 인터넷서비스 관련 업체에 대해 약관법 위반 혐의로 제재를 내리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