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불공정 약관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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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구글이 인터넷 광고와 관련해 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와 맺는 '애드센스' 온라인 표준이용약관 가운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등이 약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해외에 본사를 둔 대형 인터넷서비스 관련 업체에 대해 약관법 위반 혐의로 제재를 내리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