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주택법 내달 6일까지 처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7일 국회에서 원내대표·정책위 의장 연석회의를 갖고 다음 달 6일 끝나는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주택법 개정안 등 민생 관련 법안과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이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주택법 개정안과 사학법 재개정안,국민연금법 개정안,사법개혁 법안을 비롯해 모두 80여건에 달한다.양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저녁부터 쟁점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절충에 들어갔다.


◆합의 배경은

합의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양측이 사학법과 주택법에서 한 걸음씩 양보한 안을 제시해 성사됐다.양당 모두 두 법안에 발목이 잡혀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엄청난 국민적 비판이 쏟아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올인해온 사학법 재개정을 관철시키고 열린우리당은 '발등의 불'로 떨어진 민생 입법을 마무리하는 게 서로 득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큰 틀에서만 합의했을 뿐 넘어야 할 산은 여전하다.구체적인 내용은 양당 정책위 의장 간 회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날밤 핵심 쟁점들에 대한 절충을 벌였으나 양측의 입장이 맞서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사학법 재개정되나

사학법 재개정에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던 열린우리당은 일단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학법 재개정 협상을 수용했다.열린우리당은 사학재단들의 요구를 감안,개방형 이사와 관련한 시행령의 내용을 모법(母法)에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사학법은 모법상으로는 '개방형 이사를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추천 방법,절차 규정은 시행령에 두도록 하고 있어 사학재단들이 이의를 제기해왔다.

김진표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은 "시행령에 규정된 개방형 이사의 자격 요건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또 종교계 사학의 경우 시행령에 종단이 개방형 이사의 2분의 1을 추천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시행령만 바꾸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따라 모법 개정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합신당모임과 민주노동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반발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택법 개정안 합의되나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조건부 수용'으로 돌아섰다.

한나라당은 분양가 상한제는 받아들이되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고 있어 개정안 통과까지는 걸림돌이 남아 있는 상태다.하지만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요구를 수용할 경우 한나라당도 정부가 마련한 주택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김인식·강동균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