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2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서울시는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대문구 홍제2동 156 일대 홍제2구역(1만4700여평)과 서대문구 북가좌동 144 일대의 가재울 뉴타운 3구역(7만2266평)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조합 설립,사업자 선정 등 재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홍제2구역은 1∼3종 일반주거지역이 섞여 있었으나 이번에 2종 주거지역(12층 이하)으로 단일화됐으며 아파트를 용적률 216.1∼220.6% 이하,층수 18∼20층(53∼59m) 이하의 범위에서 지을 수 있다.

또 이 지역 전체의 11.37%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로,나머지 88.63%는 택지로 각각 개발된다.

공동위는 다만 단지 내 옹벽과 건축물 외벽을 녹화 처리하거나 벽화를 그려넣도록 해 획일적인 경관을 막고 일조권 확보 차원에서 주 건물을 타워형으로 짓도록 하는 등 계획을 일부 수정했다.공동위는 또 가재울 뉴타운 3구역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평균 16층 범위 안에서 최고 35층(종전에는 29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했다.

또 이 지역의 2종 일반주거지역(7층) 4만3311평이 2종 주거지역(4만793평)과 3종 주거지역(2518평)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