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중요내용 마감임박 공시 … 얌체공시 기승

코스닥 상장사인 시스윌은 지난달 28일 오후 5시59분에 최대주주 변경공시를 냈다.

현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해 사실상 최대주주가 없어졌다는 내용이었다.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공시규정에 따라 증권선물거래소는 시스윌에 대해 주권매매거래 정지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시스윌의 거래정지 시간은 이날 시간외거래 마감인 6시까지 1분 남짓에 불과했다.

1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시스윌처럼 매매거래 정지조치를 당할 만한 중요 내용을 공시 마감시간에 임박해서 내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거래정지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데다 다음 날 정규거래에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조치의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주가 및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감자,회계처리 위반,관리종목 지정,경영권 변동 등에 해당되는 내용의 공시가 있을 경우 거래소가 매매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그러나 매매정지 시간은 공시시점마다 다르다.

예컨대 장개시 전 또는 장중에 공시를 할 경우 당일 정규시장 매매거래가 60분 동안 정지된다.

또 정규시장 매매거래 종료 90분 전,즉 오후 1시30분 이후에 공시할 경우 그날 하룻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이에 따라 오후 1시30분에서 오후 2시 사이에 공시를 하는 회사는 정규 매매거래 시간이 1시간 이상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시간외매매가 마감되는 6시에 임박해서 공시를 할 경우 매매거래정지 시간은 불과 몇 분 되지 않는다.

다음 날 오전 30분간 시간외매매 거래를 할 수 없지만 정규 매매거래에는 지장을 받지 않게 된다.

실제 지난달 28일 시스윌 외에도 에스켐과 초록뱀미디어 등이 최대주주 변경내용을 5시50분 이후에 공시했다.

이들 업체도 2일 정규 시간부터 정상거래된다.

또 최근 굿센 예당 케이디엔스마텍 등도 중요 내용을 6시에 임박해 공시했다.증권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소홀한 시간에 중요 내용이 공시되면 오히려 시장조치를 강화해 투자자들에게 널리 알려야 하는 데도 오히려 현행 제도는 '얌체공시'를 장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