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유리 등 원산지 표시

산업자원부는 수입 물품 가운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 품목을 현행 653개에서 674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외무역 관리규정 개정안을 1일 공고했다.

새롭게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모두 35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자라와 강화유리 복층유리 비료 견사 양모사 붕대 압축공기 등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