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인터넷으로 재입국 허가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기간 중 본국에 다녀올 경우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산업연수(D-3)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 등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재입국허가 등 5종의 민원과 관련한 온라인 전자민원서비스를 5일부터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입국과 국내 체류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 및 이에 따른 민원 폭증에 대비하기 위해 전자민원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입국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나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G4F) 포털(www.g4f.go.kr)에 접속,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올해 안으로 문화예술(D-1) 유학(D-2) 주재(D-7) 등의 체류 기간 연장과 국내 고용 외국인의 무단 이탈 신고 등을 포함한 외국인 변동사항 신고에도 전자 민원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